단말기유통법
단말기유통법은 ① 지원금 상한을 두어 과다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고, ②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유사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조건을 미 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알아보자.

단말기유통법 폐지 국회 논의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단말 기유통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었다. 제20대 국회에 26건, 제21대 국회에 18건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2월 2일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을 개정하여 통신사와 유통점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쟁점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인한 쟁점은 ①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 를 초과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② 고가요금제를 더 높은 지원율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③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고 수시로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④ 개별 소비자의 지원금을 차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쟁점 1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규제 폐지
현 규제 하에서는 각 유통점의 재량 여지가 없어 대리점과 판매점이 직영점과 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지원금 규제를 폐지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과 판매점에게 더 이득이 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도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찬성 입장이 있다.
반면, 추가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사이의 수직 구조가 강해지고, 자금 여력이 없는 소형 유통점은 추가지원금 경쟁을 할 수가 없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
쟁점 2 :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폐지
단말기유통법은 고가요금제의 지원율이 저가요금제의 지원율보다 높지 않도록 규제하여, 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제에 지원금을 집중하여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 제한을 폐지하면 이동통신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다시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원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쟁점 3 :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의무 폐지
현재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자사 사이트에 단말 종류, 요금제, 할인 방법 등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알리고 있어, 소비자가 가능한 계약 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면, 이동통신사가 시장 상황에 맞추어 기민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공시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져 선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유통점의 기만행위에 소비자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쟁점 4 :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일부 소비자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받던 관행을 없애고 모든 소비자가 비슷한 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어딜 가든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탐색 및 거래비용이 감소하였으나, 지원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가 생기겠으나 이전과 같이 지원금 불균형과 높은 탐색 및 거래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소비자 차별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별이 과도한 경우에는 단 말기유통법 제정 전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