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되며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읍(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처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되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