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
4월 9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대전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SM5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인도를 지나던 10~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는데 그 중 초등학교 4학년생 배양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하루 만에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스쿨존 교통 사고 '민식이법' 적용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면서 강화 및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가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을 내놓았고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20년 시행된 이 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도 여전히 존재하며 사고가 난 인도 역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펜스가 없었고, 이것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커진 상태이다.
대전 스쿨존 교통 사고 구체적인 처벌
우선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운전 치사 사고로 분류된다. 위험 운전이라 함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행위와 더불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기에 치사사고로 분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로 분류되게 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대전 어스쿨존 가해자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스쿨존 교통 사고 '민식이법' 이후에도 지속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되레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으로 500건에 여전히 육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니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이다. 9일 방영된 TV 예능프로그램에는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모 그룹 여성 보컬이 "용기를 냈다"며 출연해 방송사에 시청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대전 스쿨존 음주사고, 청원까지 갔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서 반대 차선 음주운전자로 인해 소중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는 2년 전부터 도보에 있는 철제펜스가 철거됐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0명 찬성을 얻어 공개 검토 중이다. 지역의 한 맘카페는 “많은 분들이 동의해달라”며 해당 청원글을 공유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강화와 더불어 의식개선 필수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등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를 두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등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를 두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도 급선무다. 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미국 뉴욕 스쿨존의 경우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에선 시속 약 24㎞,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시속 약 32㎞의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 무인단속카메라도 스쿨존 750여 곳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오전 8시-오후 8시)와 크게 대조된다. 프랑스는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초등학생부터 이수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스쿨존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통학로에 설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경 300m이고, 필요한 경우 500m다.